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7:24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주안동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제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