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6 2013고단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비전1동사무소 앞 도로를 비전2동사무소 방면에서 평택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후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로체택시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98,703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