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7 2015고단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19. 20:1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아산시보건소 방면에서 동양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씨티플러스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