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2고단11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16: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2-22 앞 도로를 남동공단입구사거리 쪽에서 남동경찰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가도로로 진입하는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승용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3,005,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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