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3 2019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21:20경 평택시 비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등 참고자료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8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