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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3 2019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0. 21:20경 평택시 비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등 참고자료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8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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