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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6 2015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75』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2. 22:45경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에 있는 ‘옥곡 신금지게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옥진로에 있는 여진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친 C 명의인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313』 피고인은 2015. 6. 20. 15:30경 경남 하동군 섬진강매화로(하동읍)에 있는 섬진교에서부터 광양시 옥진로(진상면)에 있는 황금알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816』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7. 20:10경 광양시 공영로(중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장로(중동)에 있는 성호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측정 고지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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