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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88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3호(대전지방검찰청 2014압제154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84] 피고인은 2014. 11. 2. 01:15경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슈퍼마켓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87,68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669,38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052]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28. 09:02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사이 담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 15: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3. 03: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가 퇴근한 사이 건물 뒤편에 있는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35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2. 0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하순 02: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식당앞에서 피해자 N가 퇴근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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