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0. 31. 새벽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식당 후문에 버려져 있던 칼로 출입문 손잡이 밑에 있는 비닐덮개를 찢고, 손으로 합판을 떼어내어 식당문을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2. 14. 21:0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식당 창문 또는 식당문을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합계 1,264,100원 상당의 현금 및 점퍼,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0.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먹고, 시가 합계 8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4.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가위로 카운터 금고를 열어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6. 14: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2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 J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5고단788]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7. 23:30경부터 2015. 2. 18. 05:3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