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8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2,800,000원 및 2019. 10. 6.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11. 10.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임대하였고 그 계약관계가 유지되어 오던 중, 2016. 12. 3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2. 30.부터 2018. 12.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5일 선불 지급)’의 조건으로 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4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반환(특약사항)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7. 피고에게 ‘적정한 보험가액의 화재보험 미가입, 낮은 임대료 책정’ 등의 이유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다시 2018. 12. 18. 피고에게 ‘보험가액 30억 원 이상의 화재보험 가입, 계약만료 전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과 미지급 보증금 20,000,000원의 지급’이 완료되어야 재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8. 9.분부터 2018. 12.분까지 4개월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2019. 1.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의 인도와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9. 5.분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현재도 이 사건 공장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