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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4.03 2018가단152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3. 2.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2. 2.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경부터 3개월분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3. 9. 13.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내었다.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2018. 12. 13.) 무렵 총 450만 원의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10개월분 차임인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9.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3. 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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