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196,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김해시 E 소재 공장 및 사무실(F동, G동, H동)의 소유자이다.
피고 C는 2015. 5. 8. D와 사이에 위 공장 G동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I’라는 상호로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B은 피고 C가 운영하는 위 업체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에 기재된 3건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각 화재보험의 목적물(제2항 화재보험의 목적물에는 설치기계도 포함되어 있다) 중 건물에 관한 가입금액의 합계액(7,020,000,000원)을 각 동의 보험가액(F동: 3,322,474,512원, G동: 1,643,067,876원, H동: 1,597,953,585원)의 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에 따라 산정된 G동의 보험가입금액을 다시 아래 3건 화재보험의 건물에 관한 가입금액(제1항: 3,000,000,000원, 제2항: 3,800,000,000원, 제3항: 220,000,000원)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다.
1. 화재보험(증권번호: J)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7. 7. 16. ~ 2018. 7. 16. 목적물소재지: 김해시 E 보험가입금액: 751,002,766원 보장사항: 화재손해 담보
2. 화재보험(증권번호: K)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7. 5. 26. ~ 2018. 5. 26. 목적물소재지: 김해시 E 보험가입금액: 951,270,170원 보장사항: 화재손해 담보
3. 화재보험(증권번호: L)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7. 9. 8. ~ 2018. 9. 8. 목적물소재지: 김해시 E 보험가입금액: 55,073,536원 보장사항: 화재손해 담보
다. 한편, 2018. 4. 30. 11:06경 이 사건 건물의 도장실에서 피고 B이 인화점이 낮은 세척제인 유솔330(제4류 제1석유류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을 사용하여 분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