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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3 2013고정115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고정된 주유기 14대, 유류운반차량 2대의 시설을 갖추고 석유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위인,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벗어나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 18:20경 대구 달서구 갈산동 소재 고려산업(주) 해프사료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E 25톤 트레일러 차량에 경유 43.899리터(시가 73,224원 상당)를 주유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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