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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70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등유와 경유를 판매하는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7.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양주시 E아파트 건설현장'에서 F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의 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각각 분리하여 저장한 후 위 건설현장에서 지반공사를 하는데 사용되는 건설장비인 굴삭기와 천공기에 경유를 주유하다가, 위 탱크로리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레버를 몰래 조작하여 가격이 싼 등유를 혼합 주유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145,010,25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약 82,863리터를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영업방법위반(이동판매) [관련 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동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하고, 이 경우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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