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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9 2013고단2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라는 상호로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3. 16:50경 위 ‘B’ 앞길에서, C 이동용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D 덤프트럭에 등유 141리터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확인서

1. 각 고발장

1. 석유제품품질검사 및 유통검사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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