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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569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5. 16:3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월광수변공원 근처 도로변에서, D 이동용 주유 차량을 이용하여 E 덤프트럭에 등유 약 63ℓ 시가 44,000원 상당을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유통질서 위반 확인서, 현장 점검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거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매한 등유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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