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 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8.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넷 마블 게임 즈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인 ‘ 리 니지 2 레 볼루 션’ 및 주식회사 넥 슨 코리아가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인 ‘ 다 크어 벤 저 3’ 의 이용자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게임 캐릭터가 자동으로 사냥 등의 특정 행위를 반복하도록 하여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인 ‘C ’를 제작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D )에 업 로드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35,000원을 입금 받고서 F로 하여금 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여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4. 경까지 총 1955회에 걸쳐 위 모바일 게임의 이용자들 로부터 합계 77,723,8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서 같은 방법으로 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게임 물 관련 사업자인 넷 마블 게임 즈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넥 슨 코리아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서, - 광고 판 메게 시 글 채 증자료, - 아이템 매니아 거래 내역, - 국민은행 이체 확인 증, 사이트 운영 채 증자료, - 최초 업 로드 (16.12 .28.), - 리 니지 2 레 볼루 션 거래가격, 사이트 채 증자료( 판 메게 시 글, 사용방법)
1. 금융계좌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3호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