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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9 2018고단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 피고인은 2017. 9. 12. 경 인천 남동구 C, 408호에서 인터넷 모바일 게임인 ‘ 리 니지 2 레 볼루 션 ’에 접속하여 ‘ 아이템 레벨 업을 해 주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카카오 뱅크 계좌로 28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템 레벨 업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아이템 레벨 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2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1,89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66』 피고인은 2017. 12. 23. 08:41 경 인천 남동구 C, 408호에서 모바일 게임인 ‘ 리 니지 2 레 볼루 션 ’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인 ‘ 다이아 ’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4 만 원을 입금하면 다이아 10만 개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04 경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 계좌번호: F)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6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 325』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 부평구 소재 GPC 방에서 모바일 게임인 리지니 2 레 볼루 션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하여 혈맹 재료상자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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