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 피고인은 2017. 9. 12. 경 인천 남동구 C, 408호에서 인터넷 모바일 게임인 ‘ 리 니지 2 레 볼루 션 ’에 접속하여 ‘ 아이템 레벨 업을 해 주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카카오 뱅크 계좌로 28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템 레벨 업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아이템 레벨 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2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1,89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66』 피고인은 2017. 12. 23. 08:41 경 인천 남동구 C, 408호에서 모바일 게임인 ‘ 리 니지 2 레 볼루 션 ’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인 ‘ 다이아 ’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4 만 원을 입금하면 다이아 10만 개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04 경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 계좌번호: F)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6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 325』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 부평구 소재 GPC 방에서 모바일 게임인 리지니 2 레 볼루 션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하여 혈맹 재료상자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