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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8고단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상적인 게임 물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 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 경 서울 관악구 D, 201호에 있는 피고 인의 이전 주거지에서, 넷 마블 게임 즈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인 ‘ 리 니지 2 레 볼루 션’ 의 이용자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게임 캐릭터가 자동으로 사냥 등의 특정 행위를 반복하도록 하여 레벨을 올리거나 게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인 ‘E 매크로 자동화 프로그램’ 을 제작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F )에 업 로드하고, 피고인의 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고서 H으로 하여금 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위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 로부터 합계 299,545,6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서 같은 방법으로 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 관련 사업 자인 넷 마블 게임 즈 주식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게임 물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인 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명의 우리은행계좌 금융거래 내역, 피의자 제출 수익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3의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8호( 미 승인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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