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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5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대전 동구 I, 101동 7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K’), 성명 불상자( 일명 ‘L’), D( 일명 ‘M’), 성명 불상자( 일명 ‘N’) 등으로부터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인터넷 게임 물인 ‘ 리 니지’ 게임 아이템을 사냥하는 자동화 프로그램 코드를 개당 약 12,000 원씩, 합계 214,053,20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그 일부의 코드를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에 설치한 후, 위 컴퓨터로 ‘ 리 니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사람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면서 게임 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 ㆍ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 사이트 운영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 소프트로 하여금 서버 시설 용량을 증설하게 하고, 자동 사냥 프로그램의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불법 프로그램 유통의 점 (1) 불법 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 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O’ 라는 닉네임으로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화 프로그램 코드를 ‘O’ 라는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A, E, 성명 불상자들인 ‘ 리 니지’ 게임 유저들에게 개당 약 12,200원이나 30,000 원씩을 받고, 합계 약 391,112,322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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