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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23 2017고단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준강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6.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3.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1.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8.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14:49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그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23:00 경 충주시 F에 있는 G 대중 목욕탕 3 층에서, 피해자 H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이어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다시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위 기재와 같이 다시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피해자 D)

1. 절도 피 혐의자 검거보고( 피해자 H)

1. 각 내사보고 (E 수퍼 현장 CCTV 자료 확인, 낙원 아파트 CCTV 자료 확인 및 탐문, 용의자 특정)

1. 수사보고( 죄명 및 적용 법조 변경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피의자의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의 동종 전력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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