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10 2017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5, 7 내지 16 죄에 대하여 징역 6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 6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2.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32』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 29. 05:05 경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438에 있는 충주 농협 365 코 너 앞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AX가 관리하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매트 1 장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7.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약 4,793,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공소사실에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과 같이 야간에 타인인 피해자 BH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 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기재는 검사가 이 부분 공소장의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제 330 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로 각 변경하기 이전의 것이었다.

따라서 검사가 최종적으로 별도의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기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3. 11:13 경 충북 충주시 AY에 있는 AZ 제과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과 같이 절취한 BA의 신용카드인 KB 국민카드를 BB에게 전달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