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8. 미결 구금 일수의 형기 초과로 인한 구속 취소로 출소하였으며, 2017.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3. 02:57 경 충주시 C 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개인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천 원권 5 장, 천원권 25 장, 오백원 동전 25개 합계 62,500원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5. 26. 03:18 경 충주시 F 노상에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의 손잡이를 당겨 보며 다니다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 소유 H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 서랍을 열어 보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지도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주변 CCTV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 첩보 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내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주변 CCTV 자료 확인)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동종 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17.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