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5. 7.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으며, 1977. 4. 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1982. 3.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4.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8.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6. 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2. 10.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28.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1. 2015. 12. 30. 11:0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그곳 주변에 있던 돌로 내리쳐 손괴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오디오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져갔고,
2. 2016. 1. 4. 09:00 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뒤편 창문 비닐을 손으로 뜯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으며,
3. 2016. 1. 8. 11:00 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시가 247,5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33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가져갔고,
4. 2016. 1. 21. 11:40 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뒤편에 있던 나무 문을 손으로 부순 후 집안으로 들어가 창고를 통하여 안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