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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05 2016고단57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10일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1:4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 경찰서로 보내

달라, 집으로 태워 주면 가겠다 "라고 하며 고함을 치고, 손가락으로 순경 D의 두 눈을 찌르려고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가 C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촬영한 영상 파일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구류형 선택(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관서에서 야간에 술에 취하여 소란하는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주 취소란의 정도가 크고 파출소의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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