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구류 10일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7. 12. 12:55 경 밀양시 내이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C(55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출발지로 다시 가달라고
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후두부와 안면 부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2. 12:58 경 밀양시 내이 동에 있는 밀양 경찰서 중앙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임의 동행하여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 아이 씹할 것, 좆같은 것, 너희 좆대로 해 라, 세상이 너무 좆같네,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피해자 안면부 및 목 부위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구류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