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8 2017고단89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2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20:50 경부터 21:3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B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 동행하여 위 파출소에 있던 중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들,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밤길 조심해 라.”, “ 경찰관들이 나를 때렸다.
경찰관이 내 카드를 가져 가 사용 정지를 시켰다.
”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CD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1. 형기를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일 뿐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죄, 폭행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