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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396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구류 20일, 피고인 B을 구류 10일에 각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1/2 씩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2. 03:05 경 종로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노상에서, F를 운전하는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G(54 세) 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가, 요금을 지불치 않은 채 그냥 가려고 하여 붙잡았더니, “ 씨 발 놈, 미친놈” 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경범죄(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12. 12. 03:2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1에 있는 종로 경찰서 세종로 파출소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돼 인치된 후, 같은 파출소에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G를 향해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 대기 좌석에서 벗어 나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우린 건물주야 이 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하는 등 경찰관들의 제지 및 통제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폭행 현행범인 체포된 이유로 함께 동행 하였는데, 피고인 A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관공서를 벗어나려고 하는 등하여 경찰 장구에 의해 제압되는 장면을 보자, “ 야 새끼들 아, 왜 내 아들을 수갑 채우냐

” 고 욕설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각 구류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구류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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