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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13 2016고단33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25일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5:40경 밀양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밀양경찰서 역전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다음, 위 파출소에서 “나는 세상이 싫다. 개새끼들아 오늘 좀 잡아넣어도. 내 안 잡아 넣으면 파출소 밖에 나가 다 죽여버린다. 징역도 많이 살아 봤다. 꼭 좀 구속시켜도.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2. 형의 선택 구류형 선택(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여러 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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