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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18가단2422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32,518원, 원고 B에게 5,399,118원, 원고 C에게 4,928,815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E생)는 그 미성년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차량(F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G은 2016. 10. 28. 22:25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한림대병원사거리를 I학교 쪽에서 J공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G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쏘나타 택시(K)의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원고 A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원고 B에게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원고 C에게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이 안전띠를 각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손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각 90%로 제한한다

(원고들의 과실비율 각 10%). [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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