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844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020,616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은 2011. 3. 30. 01:30경 H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강변북로의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방향 약 1km 지점을 가양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I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그에 밀린 위 택시 차량이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 중인 J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부분을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면서 회전되는 상태에서 피고 차량 앞부분과 위 택시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재차 충돌하여 위 택시 차량이 우전도되었다. 이로 인해 위 택시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이 제5흉추부 압박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 원고 E, F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