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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7가단51679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2,809,598원, 원고 C, D, E에게 각 19,039,7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은 2016. 11. 18. 04:40경 H K5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에 있는 강남역 7번 출구 앞 도로를 강남역사거리 방면에서 우성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행신호에 따라 역삼역 방면에서 우성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후 같은 차로로 선행하고 있던 A 운전의 I 삼륜오토바이(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의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 10. 14.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A를 ‘망인’이라고 한다). 3) 망인은 2017. 8.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0. 14.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이 망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4)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2,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차량이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무렵 피고차량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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