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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가단52197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901,157원, 원고 B, C, D, E에게 각 47,901,1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은 2018. 6. 30. 01:53경 H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K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북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차량의 진행방향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고 있던 L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L을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L은 같은 날 02:50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L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망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망인을 발견하지 못해 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시속 70km/h의 속도로 망인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망인이 10여 미터를 날아가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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