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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7346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금융사기 범행에 통장 전달책 및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도 1억여 원에 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 A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피해자 X, V, 코웨이 주식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으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피고인 C에 대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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