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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노138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는데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는데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합계 90명의 피해자들에게 9,600여 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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