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노64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징역 4월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