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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3 2016노8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C: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45,060,000원으로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피해회복도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피해회복도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1,600,000원으로 많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3개월간 구금 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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