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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9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3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E에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더욱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고, 2018.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본건과 동일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뒤 불과 3개월 뒤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의 수도 매우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부당히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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