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나2034910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 2 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면 7 행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순번 일자 송금액( 원) 선이자( 원) 대여금( 원) 1 2014. 8. 6. 39,000,000 1,000,000 40,000,000 2 2014. 8. 12. 58,267,000 1,733,000 60,000,000 3 2014. 9. 23. ~24. 97,500,000 2,500,000 100,000,000 4 2014. 12. 10. 46,250,000 3,750,000 50,000,000 5 2015. 6. 26. 49,000,000 1,000,000 50,000,000 290,017,000 9,983,000 300,000,000 5 면 하단 1 행의 “1) 우편법 시행규칙 제 135조 제 1 항” 을 “1) 우편법 시행규칙 제 135조의 2 제 1 항 ”으로 고친다.

6 면 7 행 ~9 면 1 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판단 1) 재산적 손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 배달 증명’ 은 우편법 제 15조에 규정된 ‘ 선택적 우편 역무’ 로 우편법 시행규칙 제 25조 제 1 항 제 4호 다목에서 규정한 ‘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 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 취급제도’ 이며, 우편법 시행규칙 제 25조 제 1 항 제 1호에 위하면 ‘ 등기 취급 ’이란 ‘ 우 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 취급제도 ’를 의미한다.

우편법 제 31 조, 구 우편법 시행령 (2017. 5. 8. 대통령령 제 2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2 조, 우편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의하면, 등기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의 수취인, 동거인(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하고, 그 수령사실의 확인은 특수 우편물 배달 증에 수령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