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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1 2017고단27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시화 벤처로 MTV 단지에서부터 시흥시 정 왕 천로 279 현대 차 시흥 출고 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며, 그 밖의 범죄로도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7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 10일 만에 재차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다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선고 기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출석하다가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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