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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2 2017고정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22: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S7 승용차를 경기 광명시 새 터로 49, OK 할인 마트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새 터로 70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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