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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8 2015고단3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23:20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830-3 소재 쌍용 빌라 앞 노상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B 아반 떼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산 단원 경찰서 C 계 경장 D으로부터 2013. 4. 28. 23:41 경 1차 측정요구, 23:52 경 2차 측정요구, 2013. 4. 29. 00:03 경 3차 측정요구 등 3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회의 징역형의 실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9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그중 3회의 벌금형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이고, 2회의 벌금형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도 1회의 징역형의 실형, 1회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음주 운전으로 또다시 피해자를 낳을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주일 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협박하였고, 경찰과 검찰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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