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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9 2016고정16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오피스텔 단지 내 마트를 운영하는 자, 피해자 C(47세)은 같은 오피스텔 관리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4:00경 시흥시 B 오피스텔 D동 1층 D 마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의 누나를 나무란 것을 놓고 서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관의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영상녹화기록 주요장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1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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