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노34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 왼쪽 허벅지 측면 부위,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를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각 바꾸고, 적용법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