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2021. 4. 30.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고합 76 강간 미수로 기소되어, 피고가 2020. 4. 13. 03:30 경 원고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후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강간 미수 가해 행위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범죄행위의 태양, 관련 형사재판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 이 사건 범죄행위 이후 피고의 피해 배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3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