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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8 2018가단206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40,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6. 1.부터 거제시 C에 위치한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아들을 맡겼다.

피고는 2017. 6. 16.과 2017. 6. 24. 전화로 원고를 협박하고, 2017. 6. 23.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인 E 계정(이하 ‘E’이라 한다)에 원고가 피고의 아들을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형사판결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를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하에서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일실손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린이집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지역사회에 나쁜 소문이 퍼져 다른 어린이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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