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2 2013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21:18경 이천시 중리동 지번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청주지법 충주지원 2008고약742) 사본, 약식명령문(수원지법 여주지원 2009고약5946) 사본, 약식명령문(수원지법 여주지원 2010고약477) 사본, 판결문(청주지법 충주지원 2011고단375)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과 개선가능성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