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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2 2013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9.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1. 21:18경 이천시 중리동 지번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청주지법 충주지원 2008고약742) 사본, 약식명령문(수원지법 여주지원 2009고약5946) 사본, 약식명령문(수원지법 여주지원 2010고약477) 사본, 판결문(청주지법 충주지원 2011고단375)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과 개선가능성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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