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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26 2014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 피고인은 2013. 11. 2. 21: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진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리동 소재 이천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1. 2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2:03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한선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불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2014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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