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 피고인은 2013. 11. 2. 21: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진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리동 소재 이천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2:03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한선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불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2014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