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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8 2012고단2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21:23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롯데칠성' 앞길까지 약 300m 가량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처벌되었는데, 2005.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그밖에 운전 경위, 가정환경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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