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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292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44,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잔액 90,944,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갑 제2호증) 중 자신 명의의 연대보증 부분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 피고의 연대보증 부분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연대보증 부분에 대한 피고의 날인행위 및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여기에 갑 제4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연대보증 당시 첨부서류로 위 연대보증 부분 작성 직전인 2008. 6. 4. 피고가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2008. 5.월분 급여지급 명세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연대보증 부분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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