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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4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330] 피고인은 2017. 8. 25. 14:20 경 김해시 C, 3 층에 있는 ‘D 학원 '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22 인치 컴퓨터 모니터 1대의 선을 가위로 잘라 가져가고,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540] 피고인은 2017. 8. 26. 01:13 경 밀양시 중앙로 66-3( 가곡동 )에 있는 공영 주차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블랙 캣 자전거 1대를 발견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515] 피고인은 2017. 8. 26. 20:00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등산복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 앞에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4,000원 상당의 티셔츠 6 장을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여행용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566] 피고인은 2017. 8. 27. 11:5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역에서, 7번 게이트와 승강장 사이 복도 벽에 설치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화기 (4.5kg) 1개와 승강장 벽에 설치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용 손전등 1개를 떼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973] 피고인은 2017. 8. 27. 14:50 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 공영 차 고지 맞은편에 있는 도로변에서, 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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